제목 |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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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년 07월 15일 16:45:10 | 작성자 | 관리자 |
○ 사 업 명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021.4.1.~2022.6.30.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아래의 기간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 2022.5.10.~6.30. 접수 완료자 : 20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2022.7.1. ~7.31. 접수 완료자 : 2022. 8.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신청기간 : 2022.5.10.(화) ~ 2022.7.31.(일)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7, 9341), 자치구 담당부서(링크 및 포스터 참조) ○ 제출서류 : 아래 링크 참조 - 내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486 - 사업소개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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