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열화상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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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년 11월 10일 13:55:03 | 작성자 | 관리자 |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민간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출입자의 발열 확인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여 발표('20.11.5)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주요내용 - "얼굴 식별이 가능한 실사 촬영 방식의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얼굴 영상정보의 저장은 원칙적 금지 등(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본 수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적 준수사항이므로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자, 제조·판매·설치지원 사업자 등은 수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칙 내용 문의 및 상담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상담센터(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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