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보호시스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案) 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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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년 06월 05일 13:45:00 | 작성자 | 관리자 | ||||||||||||||||||||||||||||||||||
국가정보원은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時 적용하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안)을 마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의견 수렴 대상 o 기본 보안요구사항 : (1)단독제품, (2)관리서버, (3)에이전트 등 3종 o 제품별 보안요구사항 : 침입차단시스템 등 19종
* 이 표에 없는 제품 유형은 담당 평가기관에서 취합할 예정입니다.
2.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안) 및 검토의견서 양식 수령 방법 o 검토를 희망하는 업체는 “정보보호제품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안) 신청서(https://forms.gle/yPkuGsLhVMygTWM37)를 제출하여 보안요구사항과 검토 의견서 양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o 기본 보안요구사항은 제품유형별 보안요구사항과 함께 제공됩니다.
3. 1차 검토기간 o 2020. 6. 1. ~ 2020. 6. 30. 18:00까지
4. 기타 o 검토의견서는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o 배포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안)은 최종본이 아니며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게재를 자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