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ISIA]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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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년 03월 03일 11:01:22 | 작성자 | 관리자 | |
[다운로드 : 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업무처리기준.hwp] 안녕하세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사무국 입니다.
조달청에서 올해 제정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이 3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 : 2020. 3. 1.] [조달청지침 제1908호, 2020. 1. 30., 제정.]
본 기준의 신설로 CC인증을 획득한 정보보호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3자단가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 단, 본 기준은 CC인증 의무대상 23종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C인증 의무대상 23종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nis.go.kr:4016/AF/1_7_2_1.do)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