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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SIA]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안내
작성일 2020년 03월 03일 11:01:22 작성자 관리자

[다운로드 : 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업무처리기준.hwp]

안녕하세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사무국 입니다.

 

조달청에서 올해 제정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이 3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 : 2020. 3. 1.] [조달청지침 제1908호, 2020. 1. 30., 제정.]

 

본 기준의 신설로 CC인증을 획득한 정보보호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3자단가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 단, 본 기준은 CC인증 의무대상 23종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C인증 의무대상 23종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nis.go.kr:4016/AF/1_7_2_1.do)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0. 3. 1.] [조달청지침 제1908호, 2020. 1. 30., 제정.]

 

제5조(계약신청 요건) ① 계약담당과장은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단,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제3자단가계약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